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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
 


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409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20240905


충남 당진면천면 산업단지길 17-60

주식회사 코나솔 대표이사 강윤근

명의개서대리인 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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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진기술로 가치를 창조하다

㈜KONASOL은 뿌리기술 및 소재부품제조기술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시장성장에 따라 저전력 히터개발,
EURO7출범에 대비한 미세먼지 저감 브레이크디스크, 3D프린팅용 합금분말 등을 개발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4차
산업기반 사업군으로 발돋움 하기위해 Smart-factory 구축에 필요한 생산공정 IT화를 진행중이며,
가상 Simulation을 통한 보다 경쟁력있는 제품을 고객의 요구에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, 생산하기 위한
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강화에 앞장설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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